DRPT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결혼 여부, 출신 국가, 시민권 여부, 장애, 군필 여부 또는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모든 지원자와 직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회 균등은 채용, 전근, 승진, 교육, 해고, 근무 조건, 보상, 복리후생 및 기타 고용 조건을 포함하여 고용 관계의 모든 측면으로 확대됩니다.

DRPT는 연방 및 주 고용 기회 균등법을 준수하며 성희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괴롭힘이 없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DRPT는 모든 형태의 괴롭힘을 심각한 위법 행위로 간주합니다.

금지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직원은 해당 행위를 직속 상사 또는 다음 직급 상사, 부서/프로젝트 책임자 또는 기관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관리자나 상사와 관련된 불만 사항인 경우 다음 단계의 상사 또는 인사부에 직접 불만 사항을 접수해야 합니다. 당사는 이 불만 처리 절차를 따르는 직원이 불법적인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EEO 법률 또는 본 정책의 위반이 신고되면 조사에 착수합니다. 차별적 행위 또는 괴롭힘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이사, 관리자, 감독자, 직원 또는 기관의 임명권자는 해고 가능성을 포함하여 즉각적인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커먼웰스의 EEO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