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장애인법에 따른 고지

버지니아주 철도 및 대중교통부(DRPT)는 미국 장애인법( 1990 )의 타이틀 II(미국 장애인법) 요건에 따라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자격을 갖춘 장애인 개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고용: DRPT는 채용 또는 고용 관행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미국 고용 기회 평등 위원회(ADA)의 타이틀 I에 따라 미국 고용 기회 평등 위원회가 공표한 모든 규정을 준수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DRPT는 일반적으로 요청 시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DRPT의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화 통역사, 점자 문서 및 언어, 청각 또는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는 기타 방법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보조 도구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책 및 절차의 수정: DRPT는 장애인이 모든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을 누릴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정책과 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수정할 것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 지원이나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DRPT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정책이나 절차의 수정이 필요한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예정된 행사 24시간 전까지는 카일 트리셀(804) 786-4440 또는 Kyle.Trissel@drpt.virginia.gov 으로 DRPT ADA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8 ).

ADA는 DRPT에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거나 과도한 재정적 또는 관리적 부담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DRPT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다는 불만 사항은 DRPT ADA 코디네이터 카일 트리셀(804  ) 786-4440 또는Kyle.Trissel@drpt.virginia.gov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DRPT는 보조 보조/서비스 제공 또는 정책의 합리적인 수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특정 장애인 개인 또는 장애인 그룹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ADA 고충 처리 절차

ADA 불만 양식